사용승인1 도로개설을 하여야 사용승인이 가능한 지 Q. 대지에 접한 도로의 개설이 완료된 후에 사용승인이 가능한 지 A. 건축법령상 도로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대지는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2016.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