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현황 제출1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현황제출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7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2항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①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사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나.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한다.. 2016.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