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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2

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 변경 Q.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시 도로의 비탈면 등의 발생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선과 일치하지 않을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선 밖의 부지를 포함하여 결정하고 보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인·허가 서류에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선 밖의 부지를 포함하고 보상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A.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안에서 시행하여야 하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시 도로의 비탈면 등이 발생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선 밖의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경미한 변경에 해당)결정한 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보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7. 3. 13.
<도시계획시설> 진입도로 Q.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 진입도로를 연결할 도로가 시·군도이고, 지적도상 도로부지의 폭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로 보고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유원지의 조성계획에 포함된 운동시설(골프장)인 경우에도 유원지 진입도로를 연결할 시·군도로의 폭이 10미터이상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A.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01조 제4항 제3호 가목의 본문 중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란 교통이 가능한 부분(도로상단)의 폭이 10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도로부지의 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도로부지의 폭이 10미터 이상이라 하여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로 보고 체육시설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ㅇ 유원지에 운동시.. 2017.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