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시 도로의 비탈면 등의 발생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선과 일치하지 않을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변경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선 밖의 부지를 포함하여 결정하고 보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인·허가 서류에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선 밖의 부지를 포함하고 보상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안에서 시행하여야 하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시 도로의 비탈면 등이 발생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선 밖의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경미한 변경에 해당)결정한 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보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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