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의 원칙1 도급계약의 원칙 도급계약의 원칙 ○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 ○ 하도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 도급계약의 원칙 · 당사자 대등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법 제22조 제1항) · 계약서의 작성.보관 (법 제22조 제2항, 영 제25조 제1항)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 법적기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 2016.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