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목 굴취1 관목 굴취 표준품셈 관목 굴취(10주당)나무높이(m) 조경공(인) 보통인부(인) 0.3미만 0.07 0.01 0.3~0.7 0.14 0.03 0.8~1.1 0.22 0.04 1.2~1.5 0.34 0.06 [주]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에 적용한다.② 본 품은 분 보호재(녹화마대, 녹화끈 등)를 활용하여 분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로 굴취되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는 그 크기를 나무높이로 본다.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⑥ 녹화마대, 녹화끈을 사용하여 분을 보호할 경우 다음을 적용한다.⑦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굴취품의 20%까지.. 2016.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