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1 건축인허가 - 허가/신고 민원 작성시 건축구분을 어떤 것으로 해야하나요? Q. 건축인허가 - 허가/신고 민원 작성시 건축구분을 어떤 것으로 해야하나요? A. ① 건축구분은 '신축','증축'등을 의미합니다. ②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건축구분이 정의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민원을 접수할 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세움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정의) 이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 2016.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