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지번 변경 신청1 건축물지번(변경.정정)신청 건축물지번(변경.정정)신청 관련법규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 2016.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