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시공자 제한대상 여부1 건축물 시공자 제한대상 여부 Q. 가) 연면적 560제곱미터의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여부 나) 연면적 495제곱미터(지하주차장 및 지상4층의 다세대 주택 등)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주 직영으로 공사를 하던중 경미한 추가시공으로 495제곱미터를 일부 초과하게 된 경우 건축물 시공자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A.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여야 함. 2) 귀 질의가 동법 제4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주거용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건축물인 경우라면 용도의 비율에 관계없이 주거용외의 건축물기준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41.. 2017.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