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소속건축사신고1 엔지니어링활동주체.건설업자 소속건축사신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건설업자 소속건축사신고 관련법규 : 건축사법 제23조 8항,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6조 1항 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자"라 한다)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건축사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는 소속 건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사업무를 보조하게.. 2016.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