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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2

철탑 설치시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Q. 자연녹지지역내의 대지 및 임야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임야에는 절·성토 등의 토지형질변경없이 철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임야부분에 철탑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을 할 경우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철탑을 설치하는 경우 공작물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A. 절토·성토 등의 토지형질변경없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나, 50cm 이상의 굴착이 수반된다면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등을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50cm 이상의 터파기(굴착) 등이 이루어지므로 구체적인 공사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지방자치단.. 2017. 3. 10.
토지형질변경없이 지목변경만 하여 건축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Q. 관리지역내에서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가 평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없이 건축이 가능하나 지목변경(전 --> 공장)이 수반될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동 토지에 상수도 및 하수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경우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목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질의내용과 같이 절·성토 등의 토지형질변경 없이 지목변경만 수반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초공사 등을 위한 터파기(굴착), 출입구 등 포장은 흔히 이루어져 형질변경이 수반되므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입니다. 참고로, 주거지역.. 2017.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