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발제한구역안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한 경우, 허가권자가 고발할 수 있는지?
A.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지에 창고 관련 시실의 설치에 대해서는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2호다목․라목 및 같은별표1 제5호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농기계 보관창고는 위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은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단속권자로서는 건축법 또는 위 같은법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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