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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699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8) 파손된 김치냉장고 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5. 23. 피 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28 이사를 완료하였으나 김치냉장고의 상태가 이상해 A/S를 의뢰한 결과, 이사 중 김치냉장고를 떨어뜨려 냉장고 하단 부분 파손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김치냉장고 제조사의 수리 기사가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이사 도중 냉장고를 바닥에 떨어드린 것이라는 소견에 따라 피 신청인과 제조사의 수리 기사가 만나 파손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전달하였으나 피 신청인은 도의적인 책임으로 100,000원 배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적정한 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이삿짐 운반과 관련하.. 2016. 8. 22.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7) 파손된 가구 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8. 30. 백두산빌라 ○동 403호에서 같은동 203호로 이사를 하기 위해 피 신청인과 230,000원에 계약하였으나 이사 도중 장롱과 서랍장 및 벽지가 파손되어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구입처에 문의한 결과 장롱과 서랍장의 수리바가 210,000원이고 벽지는 70,000원이라며 수리비 28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이사하다보면 파손될 수도 있는데 과다한 배상을 요구한다며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거부함 ▶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이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파손 사고에 대해 신청인이 과다한 배상을 요구한다며 책임을 회피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장롱 및 벽지의 파손.. 2016. 8. 22.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6) 파손된 물품 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10. 6. 피 신청인에게 송파구 잠실동에서 용인시 기흥구로 포장이사를 하고, 다음 날 이사화물 운반 과정에서 책상, 피아노, 장롱, 세탁기, 냉장고의 파손에 대하여 피 신청인에게 알리자 작업자와 상의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 신청인이 파손된 가구 중 책상유리만 교체해 주겠다고 하나 피아노, 장롱, 세탁기 등 미관상 흠집이 눈에 띠고 수리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이사화물 포장 전 흠집이나 파손된 부분 등은 모두 확인하고 포장하였고, 신청인은 이사 당일 하나하나 이사화물을 확인한 .. 2016. 8. 22.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5) 훼손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2.21. 피 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3.30. 피 신청인이 이사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잘못하여 이사 나오는 집의 방충망 2군데에 구멍이 뚫리고 피아노를 옮기다가 마루바닥이 긁히는 등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금 1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사 도중 파손된 방충망 수리비로 50,000원을 지출하였고, 피아노를 운반하면서 바닥이 1미터 정도 긁혔으며, 책장과 장롱 선반의 고정핀을 분실하여 나사못에 본드를 칠한 후 임시로 결쳐두었고, 소파와 책상. 책장 등이 찍히거나 긁혔으며, 거실 액자 고리부분의 못을 분실하여 다른 못을 구해서 박아 두었고, 에어컨 실외기 가스.. 2016. 8. 21.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4) 물품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6.1. 피 신청인과 이사 계약 후 2013.6.28. 이사하는 과정에서 식탁의 대리석 상판 하단이 파손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사과정에서 식탁의 대리석 상판 하단이 파손되었고 이에 대한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사 당일 발생한 대기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삿짐 포장 전후에 신청인과 식탁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당시 신청인이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고, 피 신청인이 해당 물푼을 파손하였다는 입증 자료가 없으므로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경위 피 신청인은 신청인이 .. 2016. 8. 21.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3) 파손된 냉장고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7.20. 피 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3.8.14. 이사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문 3군데가 파손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 신청인이 이삿짐 운반용 끌차에 짐을 실어놓은 채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도록 방치하고 좁은 현관문 사이로 무리하게 냉장고를 통과시키는 등 피 신청인의 과실로 냉장고 문 3군데(좌상단, 좌하단, 우하단 각 1곳씩)가 찌그러지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파손된 냉장고 문 3개 교체에 드는 비용 약 600,000원(신청인이 추정한 비용으로 냉장고 하단 2군데 350,000원, 상단 1군데 150,000원, 수리기사 출장비 10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나... 2016. 8. 21.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2) 훼손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11.7. 피 신청인과 같은 달 20. 포장이사를 하기로 하고 800,000원을 지급한 후, 이사하는 과정에서 피 신청인의 과실로 김치 냉장고, 냉장고, TV, 장식장, 책상 서랍 바퀴 등이 훼손되고 가스렌지 화구 및 봉재용 특수자등이 분실되는 피해를 입고 피 신청인에게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 당시 이사 당일 도배를 한 후에 이삿짐을 운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피 신청인이 물품의 훼손 등이 없이 안전하게 이사하기 위해서는 작업 인원 2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여 추가로 100,000원(50,000원/인)을 더 지급했음에도 김치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TV 모니터, 원목 장식장 및 책상 .. 2016. 8. 21.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1) 파손된 물품 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11.16. 피 신청인과 포장이사계약(이사일 : 2013.11.29)을 체결하고 금 6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사 당일 피 신청인이 계약 당시 약속하였던 1톤 차량 및 사다리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사 도중 장판, 세탁기 및 밥상이 훼손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 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사 들어가는 집에 5톤 트럭의 진입이 불가하여 1톤 트럭으로 짐을 운반하기로 하였고 사다리차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삿짐 운반 도중 피 신청인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의 세탁기, 밥상 및 장판이 훼손되었는바, 피 신청인은 이에 대한 수리비를 배상하.. 2016. 8. 21.
주택임대관리업 말소신고 주택임대관리업 말소신고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3항, 시행령 제6조 4항, 시행규칙 제6조 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①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제외한다]는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 2016.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