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파손 및 훼손(2)
훼손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11.7. 피 신청인과 같은 달 20. 포장이사를 하기로 하고 800,000원을 지급한 후, 이사하는 과정에서 피 신청인의 과실로 김치 냉장고, 냉장고, TV, 장식장, 책상 서랍 바퀴 등이 훼손되고 가스렌지 화구 및 봉재용 특수자등이 분실되는 피해를 입고 피 신청인에게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 당시 이사 당일 도배를 한 후에 이삿짐을 운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피 신청인이 물품의 훼손 등이 없이 안전하게 이사하기 위해서는 작업 인원 2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여 추가로 100,000원(50,000원/인)을 더 지급했음에도 김치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TV 모니터, 원목 장식장 및 책상 ..
2016.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