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의 할증율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 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종류 |
정치식(%) |
기타(%) |
시멘트 |
2 |
3 |
잔골재.채움재 |
10 |
12 |
굵은골재 |
3 |
5 |
아스팔트 |
2 |
3 |
석분 |
2 |
3 |
혼화재 |
2 |
- |
[주] 속채움 재료의 경우에도 이 값을 준용한다.
2. 노상 및 노반재료(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등)
종류 |
할증률(%) |
모래 |
6 |
부순돌.자갈.막자갈 |
4 |
점질토 |
6 |
3. 관 및 구조물 기초 부설재료
종류 |
할증률(%) |
모래 |
4 |
4. 해상작업의 경우는 다음 표의 값 이내를 적용할 수 있다.
가. 토사
종류 |
할증률(%) |
비고 |
치환모래 |
20 |
표면건조 포화상태의 모래에 대한 할증률 |
깔모래 |
30 |
|
사항용모래 |
20 |
|
압입모래 |
40 |
나. 사석
|
보통지반 |
모래치환지반 |
연약지반 |
|||
2m 미만 |
2m이상 |
2m 미만 |
2m 이상 |
2m 미만 |
2m 이상 |
|
기초사석 |
25 |
20 |
30 |
25 |
50 |
40 |
피복석 |
15 |
15 |
15 |
15 |
20 |
20 |
뒤채움사석 |
20 |
20 |
20 |
20 |
25 |
25 |
[주] 사석의 재료할증률은 공사의 위치, 자연조건(수심, 조류, 파랑, 조위, 해저지질 등)과 제체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 등 현장조건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
다. 속채움
종류 |
할증률(%) |
비고 |
모래 |
10 |
케이슨 또는 세라 블록 등의 속채움시 |
사석 |
10 |
단, 블록 또는 콘크리트의 속채움재는 제외 |
5. 강재류
종류 |
할증률(%) |
종류 |
할증률(%) |
이형철근 |
3 |
강관(옥외수도용 강관제외) |
5 |
이형철근 (교량. 지하철 및 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의 주철근 |
6~7 |
대형형강 |
7 |
소형형강 |
5 |
||
원형철근 |
5 |
봉강 |
5 |
일반볼트 |
5 |
평강대강 |
5 |
고장력볼트 |
3 |
경량형강각파이프 |
5 |
강판 |
10 |
리벳 |
5 |
[주] 이형철근의 경우, 해당 공사 또는 구조물의 시공실적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기타재료
재료별 |
할증률(%) |
|
목재 |
각재 |
5 |
판재 |
10 |
|
합판 |
일반용합판 |
3 |
수장용합판 |
5 |
|
쉬즈관 |
8 |
|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
3 |
|
조립식구조물(U형플륨관등) |
3 |
|
도료 |
2 |
|
벽돌 |
붉은벽돌 |
3 |
시멘트벽돌 |
5 |
|
내화벽돌 |
3 |
|
경계블록 |
3 |
|
호안블록 |
5 |
|
원석(마름돌용) |
30 |
|
석재판붙임용재 |
정형돌 |
10 |
부정형돌 |
30 |
재료별 |
할증률(%) |
|
조경용수목 |
10 |
|
잔디 및 초화류 |
10 |
|
레디믹스트콘크리트타설 (현장플랜트포함) |
무근구조물 |
2 |
철근구조물 |
1 |
|
철골구조물 |
1 |
|
현장혼합콘크리트타설 (인력 및 믹서) |
무근구조물 |
3 |
철근구조물 |
2 |
|
소형구조물 |
5 |
|
콘크리트포장혼합물의 포설 |
4 |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설(현장플랜트 포함) |
2 |
|
졸대 |
20 |
|
텍스 |
5 |
|
석고판(못붙임용) |
5 |
|
석고판(본드붙임용) |
8 |
|
콜크판 |
5 |
|
단열재 |
10 |
|
유리 |
1 |
|
테라코타 |
3 |
|
블록 |
4 |
|
기와 |
5 |
|
슬레이트 |
3 |
|
타일 |
모자이크 |
3 |
도기 |
3 |
|
자기 |
3 |
|
아스팔트 |
5 |
|
리노륨 |
5 |
|
비닐 |
5 |
|
비닐렉스 |
5 |
|
크링카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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