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꼭 쓰고 꼭 받자!!!
최근 알바몬 광고에서 시급을 언급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죠. 구인을 하던 사업주들이 시급을 운운했다는 이유로 광고를 취소하고 알바몬쪽으로 항의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시사경제용어사전, 2010.11, 대한민국정부)로 당연히 지켜줘야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勤勞契約書, employment contract)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적힌 문서이다. 고용계약기간,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일용직은 일당 및 시급)의 금액 및 지급시기, 노동시간, 해고사유 등이 나와 있으므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노동자에게는 중요한 문서이다. - 위키피디아
알바를 구하거나 취직을 할때 사업주는 먼저 근로계약서를 언급하고 작성해야 하며, 언급하지 않을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강제성을 띈 문서입니다. 요즘같이 힘든시기에 일자리를 구하면서 임금 및 근무시간을 자신있게 말하기 힘든게 사실이지만 취직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 및 지급시기, 상여금 등 명기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찾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윈도우 8.1 시스템 종료 Tip (0) | 2015.03.09 |
---|---|
제육볶음? 저육볶음? 돼지고기볶음? (1) | 2015.02.27 |
남자한테 참 좋은데.... Rainbow Light Men's One (0) | 2015.02.16 |
내 차는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나? BMW 차대번호 조회 사이트 (0) | 2015.02.12 |
전현무 딤섬 스피커.... 쿠르베 오디오 (2) | 2015.02.11 |
이케아 광명점 방문기 #7 (0) | 2015.02.03 |
이케아 광명점 방문기 #6 (0) | 2015.02.03 |
이케아 광명점 방문기 #5 (2) | 2015.02.03 |
이케아 광명점 방문기 #4 (0) | 2015.02.02 |
이케아 광명점 방문기 #3 (0) | 2015.0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