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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세요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5. 2. 9.

근로계약서 꼭 쓰고 꼭 받자!!! 


표준근로계약서.hwp




  최근 알바몬 광고에서 시급을 언급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죠. 구인을 하던 사업주들이 시급을 운운했다는 이유로 광고를 취소하고 알바몬쪽으로 항의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시사경제용어사전, 2010.11, 대한민국정부)로 당연히 지켜줘야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勤勞契約書, employment contract)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적힌 문서이다. 고용계약기간,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일용직은 일당 및 시급)의 금액 및 지급시기, 노동시간, 해고사유 등이 나와 있으므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노동자에게는 중요한 문서이다. - 위키피디아



 알바를 구하거나 취직을 할때 사업주는 먼저 근로계약서를 언급하고 작성해야 하며, 언급하지 않을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강제성을 띈 문서입니다. 요즘같이 힘든시기에 일자리를 구하면서 임금 및 근무시간을 자신있게 말하기 힘든게 사실이지만 취직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 및 지급시기, 상여금 등 명기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찾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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