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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표준시방서

상수도공사 수위계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7. 10. 30.

상수도공사 수위계.pdf

■ 상수도공사 수위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되는 수위계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 KS A ISO 80000-1 국제단위계(SI) 그 사용법

    • KS A 0083 질량 분석계형 누출 탐지기 교정방식 통칙

    • KS A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

    • 한국수도협회 규격(KWWA)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수위계의 구성품들은 완전한 형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수위계의 각 단위는 모든 기본센서, 변환기 등 필요한 부속품들을 포함한다.

 

  1.5 제출물

    이 시방서 “KCS 57 90 05 상수도 전기공사 일반사항 1.7 제출물”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90 05 상수도 전기공사 일반사항 1.8 품질보증”에 따른다.

 

  1.7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이 시방서 “KCS 57 90 05 상수도 전기공사 일반사항 1.10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르며 각 절의 요구사항 및 필요에 따라 제작자의 표준 기기로 수정될 수 있다.

 

  2.2 규격 및 수량

    별도의 전문시방서에 따르되, 공정 및 주변 조건 등을 반영하여 형식을 결정한다.

 

    2.2.1 초음파 수위계

      (1) 검출방식 : 초음파를 이용해 수위를 측정하는 방식

      (2) 검출기 재질 및 구조 : 공정 및 주변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형식 선정

      (3) 출력신호 : 4~20mA

      (4) 기타 부속설비 일체를 공급한다.

 

    2.2.2 투입식 수위계

      (1) 검출방식 : 수두압을 이용해 수위를 측정하는 방식

      (2) 검출기 재질 및 구조 : 공정 및 주변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형식 선정하되 검출기는 방수형이어야 한다.

      (3) 출력신호 : 4~20mA

      (4) 기타 부속설비 일체를 공급한다.

 

    2.2.3 플로트식 수위계

      (1) 검출방식 : 수면에 플로트를 띄워 플로트의 위치를 이용해 수위를 측정하는 방식

      (2) 검출기 재질 및 구조 : 공정 및 주변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형식을 선정한다.

      (3) 출력신호 : 4~20mA

      (4) 기타 부속설비 일체를 공급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3.2 설치

    3.2.1 일반사항

      (1) 전송기에 노이즈 방지를 위하여 동력용 전원, 대용량 변압기, 동력선 등의 노이즈원과 격리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2) 단자 상자는 방수구조로 하며 공사 시에는 전기 배선구를 통하여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전기 배선구에 전선관 등을 사용하여 우수의 침입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3) 피뢰기 내장형의 경우는 전송기 가까이에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설치 및 보수 작업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옥외설치 시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2 초음파 수위계 검출부

      (1) 1m 이상 불감대를 설정하여 수신과 측정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측정면까지의 사이에 장애물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부착성이 강한 잔여물과 거품이 많은 곳은 피하도록 타공종과 협의하여야 한다.

 

    3.2.3 투입식 수위계 검출부

      (1) 설치장소에 물의 흐름 등 물의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는 무거운 추를 부착하거나 또는 보호관을 설치하여 검출부가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검출부는 강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여 감압소자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2.4 플로트식 수위계 검출부

      (1) 흐름이 있는 장소나 기포가 있는 장소에는 방파관을 설치한다.

      (2) 부유물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 적용 시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동절기에 가동부 동결 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3.2.5 변환기

    (1) 진동이 없고 보수 작업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 장소 설치하여야 한다.

    (2) 부식성 가스가 방출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온도 변동이 적은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직사광선 및 풍우를 받는 장소는 가능한 피하여 설치하고,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양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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