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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표준시방서

상수도공사 영상감시반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7. 10. 30.

상수도공사 영상감시반.pdf

■ 상수도공사 영상감시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영상반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 KS A 3016 계장용 기호

    • KS Q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

    • KS C 0262 전기•전자•정보 기기의 전자파 장해 측정 방법

    • KS C 5112 전자 기기의 환경 분류

    • KS C 6060 전자 통신 용어(기초편)

    • KS X ISO/IEC 10731 개방형시스템간상호접속-기본참조모델-개방형시스템간상호 접속 서비스 정의를 위한 규약

    • KS X 3101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와 데이터 단말 장치와의 인터페이스

    • KS X 3108 데이터 단말 장치 간의 물리적 접속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영상감시반의 구성품들은 완전한 형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영상감시반의 각 단위는 모든 기본구조, 운영체제 등 필요한 부속품들을 포함한다.

 

  1.5 제출물

    이 시방서 “KCS 57 90 05 상수도 전기공사 일반사항 1.7 제출물”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이 시방서 “KCS 57 90 05 상수도 전기공사 일반사항 1.8 품질보증”에 따른다.

 

  1.7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

 

 

 

2. 자재

  2.1 일반사항

    (1) 영상 감시반이란 스크린 또는 특수하게 제작된 화면에 화상을 확대하여 넓은 공간에서 대형화면으로 처리 공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하며 시공자는 이들을 조립•공급하여야 한다.

    (2) 작은 글자의 text까지 선명하게 투사함으로 data를 못 읽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상위 해상도의 이미지가 입력되어도 크기가 짤림없이 1:1로 볼 수 있어야 한다.

    (3) 영상 감시반은 통상의 일광 하에서도 선명도가 떨어지지 않고 시청각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선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영상 감시반은 장시간 사용하여도 화면의 열화가 최소화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2 규격 및 수량

    별도의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2.3 프로젝터 규격

    별도의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2.4 운영컴퓨터의 규격

    별도의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3.2 설치

    (1) 프로젝터의 스크린 위치는 전체 중앙감시 제어실 배치를 고려하여 운영자가 보다 용이하게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스크린 및 프로젝터는 가벼운 진동이나 충격에 영향을 받으므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프로젝터를 단계별로 설치하는 경우 2단계를 고려하여 1단계 시 중앙에 위치하고 2단계 시 설치가 용이하게 좌우로 이동 가능토록 스크린을 설치하여 2단계 추가 시 패널의 재조작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스크린 이외의 잔여공간은 스크린과 전체중앙감시제어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프로젝터의 화면 선택스위치 및 운영 컴퓨터(필요 시)는 운전원이 쉽게 화면을 선택조절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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