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페인트
1. 붓칠
(㎡당)
구분 |
단위 |
수량 |
|
바탕면 |
인력 |
||
철재면 |
도장공 보통인부 |
인 인 |
0.020 0.004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
도장공 보통인부 |
인 인 |
0.024 0.004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주]
① 본 품은 유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의 바탕만들기는 "바탕만들기 품"에 준하여 계상하며, 철재면 바탕만들기는 공장에서 기수행 후 반입된 기준으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도장 전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여, 상세 수량은 도료종류에 따라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구분 |
단위 |
1회 |
2회 |
3회 |
|
철재면 |
조합페인트 시너 |
ℓ ℓ |
0.081 0.004 |
0.166 0.008 |
0.246 0.012 |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
조합페인트 시너 |
ℓ ℓ |
0.099 0.004 |
0.199 0.008 |
0.282 0.012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각 횟수의 재료량은 합산한 누계 수치이다.
※ 잡재료비는 주재료(페인트.시너)비의 4%로 계상한다.
2. 롤러칠
(㎡당)
구분 |
단위 |
수량 |
|
바탕면 |
인력 |
||
철재면 |
도장공 보통인부 |
인 인 |
0.011 0.002 |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
도장공 보통인부 |
인 인 |
0.013 0.003 |
비고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주]
① 본 품은 유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조붓칠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콘크리트.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의 바탕만들기는 "바탕만들기 품"에 준하여 계상하며, 철재면 바탕만들기는 공장에서 기수행 후 반입된 기준으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도장 전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붓칠"을 참고한다.
⑥ 석고보드면은 콘크리트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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