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페인트(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 붓칠
(㎡당)
구분 |
단위 |
수량 |
도장공 보통인부 |
인 인 |
0.022 0.004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주]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바탕만들기는 "바탕만들기 품'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③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도장 전 바탕만들기 품"에 준하여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상세 수량은 도료종류에 따라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구분 |
단위 |
1회 |
2회 |
3회 |
에멀션페인트 |
ℓ |
0.098 |
0.197 |
0.296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각 횟수의 재료량은 합산한 누계 수치이다.
※ 잡재료비는 주재료(페인트)비의 6%로 계상한다.
2. 롤러칠
(㎡당)
구분 |
단위 |
수량 |
도장공 보통인부 |
인 인 |
0.012 0.002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주]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조 붓칠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바탕만들기는 "바탕만들기 품"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④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도장 전 바탕만들기"에 준하여 계상한다.
⑤ 재료량은 "붓칠"을 참고한다.
3. 뿜칠
(10㎡당)
구분 |
단위 |
수량 |
도장공 보통인부 |
인 인 |
0.027 0.013 |
비고 |
-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
[주]
① 본 품은 수성페인트를 1회 칠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조 붓칠 작업이 포함된 것이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식 도장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9%를 계상한다.
④ 보양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⑤ 바탕만들기는 "바탕만들기 품"에 준하여 별도 계상한다.
⑥ 비계사용시 높이별 품 할증은 "도장 전 바탕만들기 품"에 준하여 계상한다.
⑦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상세 수량은 도료종류에 따라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구분 |
단위 |
1회 |
2회 |
에멀션페인트 |
ℓ |
1.27 |
2.56 |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 각 횟수의 재료량은 합산한 누계 수치이다.
※ 잡재료비는 주재료(페인트)비의 6%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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