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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164

전기아연도금강판(EGI휀스) 가설울타리 전기아연도금강판(EGI휀스) 가설울타리 (m당)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EGI철판 500 X 2400 매 2 강관파이프 ⌀48.6 m 6.6 클램프 자동 개 0.28 클램프 고정 개 2.26 연결핀 개 0.56 볼트.너트 개 13.33 비계공 인 0.04 보통인부 인 0.02 굴삭기 0.2㎥ hr 0.05 비고 - 본품은 설치 품으로 해체는 설치품의 40%를 별도 가산한다. [주]① 본 품은 0.2㎥굴삭기를 사용하여 EGI 휀스 가설울타리를 설치할 때의 품이다.② 출입구 문을 설치할 경우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③ 가설울타리 상단에 설치하는 분진망은 별도 계상한다.④ 철재면에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⑤ 공구손료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⑥ 콘크리트 기초.. 2016. 9. 23.
조립식 가설울타리 조립식 가설울타리 1. 설치(m당)구분 규격 단위 수량 칼라철판 800 X 2,000 X 0.45mm 매 1.33 기둥 각파이프 60 X 60mm m 1.76 띠장 C-60 X 30 X 10 X 2.2mm m 3 콘크리트 기초 ㎥ 0.038 비계공 인 0.1 보통인부 인 0.05 비고 -본 품은 설치품으로 해체는 설치품의 40%를 별도 계상한다. [주]① 출입구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② 철재면에 문양이나 도색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료 및 품을 별도 계상한다.③ 잡재료는 공구손료를 포함하여 인력품의 5%로 별도 계상한다.④ 가설표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가설표준 높이 2.0m 기둥 각파이프(60mm X 60mm)를 사용하고 기둥간격은 1.8m, 지중매립은 25cm로 한다. .. 2016. 9. 23.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1. 중량으로 적재할 수 있는 품종에 대하여는 중량적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중량적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적재할 수 있는 실측치에 의한다. 3.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중량적재나 용량적재 그 어느 쪽의 제한 범위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운반로의 종별(공도,사도) 및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4.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중량으로 적재하거나 특수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종별 규격 단위 적재량 비고 6톤 8톤 11톤 20톤 목재(원목) 길이가 긴 것은 낱개 ㎥ 7.7 10 13 - 목재(제재목) " " 9.0 12 16 - 경유.휘발유 200ℓ들이 드럼 30 40 55 - 아스팔트 " " 24 35 50 - 새끼 12mm, 9.4kg.. 2016. 9. 22.
토취장 및 골재원 토취장 및 골재원 1. 토취장 및 골재원(석산,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기타)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는 설계서에 그 위치를 명시할 수 있다. 2. 토취장은 품질과 양 및 거리 등을 감안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가급적 취토 보상가격만을 지불토록 하여, 후일 필요치 않은 토지의 매입은 피하여야 한다. 3. 석산 및 골재원은 품질과 양 및 거리 등을 감안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기계채집, 인력채집, 거래가격(상차도 실례가격)중에서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한다. 4. 모암을 발파하여 깬돌 등 규격품을 채취할 경우 규격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파쇄된 돌의 발생량은 10~40%를 표준으로 하며, 이때 파쇄된 돌의 유용이 가능하여 유용할 경우 이에 따른 경비는 별도 계상하고, 그 .. 2016. 9. 22.
소운반 및 인력운반 소운반 및 인력운반 1. 소운반의 운반거리품에서 포함된 것으로 규정된 소운반 거리는 20m 이내의 거리를 말하므로 소운반이 포함된 품에 있어서 소운반 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이를 별도 계상하며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2. 인력운반 기본공식여기서Q : 1일 운반량(㎥ 또는 kg)N : 1일 운반횟수q : 1회 운반량(㎥ 또는 kg)T : 1일 실작업시간(480분-30분)L : 운반거리(m)t : 적재 적하 시간(분)V : 평균왕복속도(m/hr)[주] 삽으로 적재할 수 없는 자재(시멘트, 목재, 철근, 말뚝, 전주, 관, 큰 석재 등)의 인력적사는 기본공식을 적용하되 25kg을 1인의 비율로 계산하고 t 및 V는 자재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2016. 9. 22.
사용료 사용료 1. 계약에 따른 특허료와 기술료 등에 대한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2. 공사에 필요한 경비 중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정비, 가설비, 시험검사비 등을 계상할 수 있다. 3. 공사용수구분 단위 수량 거푸집씻기 ㎥/㎥ 0.04 콘크리트혼합 및 양생 ㎥/㎥ 0.27 경량콘크리트혼합 및 양생 ㎥/㎥ 0.24 보통벽돌쌓기 ㎥/1,000매 0.18 돌쌓기모르타르 ㎥/㎥(표면적) 0.06 돌씻기 ㎥/㎥(표면적) 0.17 미장 ㎥/㎥(표면적) 0.02 타일붙임모르타르 ㎥/㎥(표면적) 0.01 타일씻기 ㎥/㎥(표면적) 0.013 잡용수 ㎥ 사용량비의 40~50% [주] 본 표는 양생에 필요한 물의 양을 포함한 것이다. 2016. 9. 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2.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2의 사용 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① 건설업, 선반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2016. 9. 22.
품질관리비 품질관리비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2. 품질관리비는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① 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 2016. 9. 22.
발생재의 처리 발생재의 처리 사용고재 및 발생재의 처리는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대금을 설계당시 미리 공제한다.품명 공제율 사용고재(시멘트 공대 및 공드람 제외) 90% 강재스크랩(Scrap) 70% 기타발생재 발생량 [주] 공제금액 계산 : 발생량 X 공제율 X 고재단가 201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