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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표준품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9. 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2의 사용 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반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 기준

2. 사업의 규모별. 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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