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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표준품셈

토취장 및 골재원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9. 22.

토취장 및 골재원


1. 토취장 및 골재원(석산,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기타)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는 설계서에 그 위치를 명시할 수 있다.


2. 토취장은 품질과 양 및 거리 등을 감안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가급적 취토 보상가격만을 지불토록 하여, 후일 필요치 않은 토지의 매입은 피하여야 한다.


3. 석산 및 골재원은 품질과 양 및 거리 등을 감안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기계채집, 인력채집, 거래가격(상차도 실례가격)중에서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한다.


4. 모암을 발파하여 깬돌 등 규격품을 채취할 경우 규격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파쇄된 돌의 발생량은 10~40%를 표준으로 하며, 이때 파쇄된 돌의 유용이 가능하여 유용할 경우 이에 따른 경비는 별도 계상하고, 그 발생량에 대해서는 무대로 한다.


5. 잡석을 부순 돌로 사용하려 할때에는 채집비를 계상할 수 있다.


6. 원석대와 채취장 및 기타 보상비는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7. 국유지인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용토록 한다.


8. 토취장, 석산, 골재원 등은 사용 후 정리하여 사방을 하거나 조경을 하여야하며 정리비, 사방비 및 조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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