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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표준품셈

소운반 및 인력운반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9. 22.

소운반 및 인력운반


1. 소운반의 운반거리

품에서 포함된 것으로 규정된 소운반 거리는 20m 이내의 거리를 말하므로 소운반이 포함된 품에 있어서 소운반 거리가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이를 별도 계상하며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2. 인력운반 기본공식

여기서

Q : 1일 운반량(㎥ 또는 kg)

N : 1일 운반횟수

q : 1회 운반량(㎥ 또는 kg)

T : 1일 실작업시간(480분-30분)

L : 운반거리(m)

t : 적재 적하 시간(분)

V : 평균왕복속도(m/hr)

[주] 삽으로 적재할 수 없는 자재(시멘트, 목재, 철근, 말뚝, 전주, 관, 큰 석재 등)의 인력적사는 기본공식을 적용하되 25kg을 1인의 비율로 계산하고 t 및 V는 자재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상한다.


3. 지게운반

 

 적재시간

시간(t)

평균 왕복속도(m/hr) 

 양호

보통 

불량 

 토사류

1.5분 

3,000 

2,500 

2,000 

석재류 

2분 

[주] 

① 절취는 별도 계상한다.

② 양호 : 운반로가 평탄하며 보행이 자유롭고 운반상 장애물이 없는 경우

    보통 : 운반로가 평탄하지만 다소 운반에 지장이 있는 경우

    불량 : 보행에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습지, 모래질, 자갈질, 암반 등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③ 1회 운반량은 보통토사 25kg으로 하고, 삽작업이 가능한 토석재를 기준으로 한다.

④ 석재류라 함은 자갈, 부순돌 및 조약돌 등을 말한다.

⑤ 고갯길인 경우에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⑥ 적재운반 적하는 1인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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