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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국토교통상식

이사분쟁조정 사례 - 추가운임요구(2)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9. 3.

포장이사 수고비 및 부가운임 청구



▶︎ 사건개요


  이사업체가 이사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진다는 포장이사를 신청하고 계약을 했음. 이사 당일 이사업체 직원들이 저녁식사 및 술을 요구함. 창고에 있던 책 2상자가 견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부가운임을 요구함. 식사를 제공하고 5만원을 추가로 냈지만 이사업체 측은 금액을 더 요구함



▶︎ 판단경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 청구 및 수고비 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내지 않아도 되며, 부당요금을 낸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음.

  

  소비자의 요구에 의한 추가 작업이나 실제 소요된 운임이 소비자 책임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긴 경우라면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되어야 함. 


  표준약관에 따르면 견적서에는 사업자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 성명), 소비자정도(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사화물의 인수 및 인도 일시, 발송, 도착장소, 주요내역(종류, 무게, 부피 등) 및 운임 단가, 작업 조건(운송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여부, 장비사용내역)등이,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장소, 보관기간 및 보관료, 운임 등의 합계액과 그 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함





▶︎ 처리결과


  피 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급한 수고비(식사비)를 반환함





▶︎ 요약


1. 이사사업자가 수고비 명목으로 저녁식사와 술을 요구함

2. 계약 당시 몰랐던 책 2상자가 나옴 5만원 추가 요금 요구해서 지불

3. 그럼에도 더 달라고 함

4. 책 2상자에 대한 추가비용은 인정하나, 수고비 명목의 식사비용은 반환 판결




저녁식사를 대접하라고 요구하는 이삿짐센터는 본적이 없는데 이런 분들도 있네요

요새는 이삿짐센터 직원들 식사랑 음료수를 아예 들고 다니시던데...


이삿짐센터도 진짜 복불복인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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