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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국토교통상식

이사분쟁조정 사례 - 이사화물 분실(2)

by 서른잔치는끝났다 2016. 9. 3.

분실된 명품 구두 및 지갑 등 분실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9. 10. K라는 이사업체를 통해 경기 광명시에서 같은 시 철산동으로 포상이사 후, 명품 구두 및 지갑 등이 짐정리 중 분실된 사실을 확인하고, 구입가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



▶︎ 판단경위


  분실 관련 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려면 이사업체 측이 포장이사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이고, 또한 소비자가 주장하는 분실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이 사건의 경우 분실물은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분실을 인정하더라도 분실물의 구입일자 및 물품가격 증빙한계로 인해 합의권고가 불가한 사례임.





▶︎ 처리결과


  이사업체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기 징수 운임의 10%인 70,000원을 소비자에게 지원함.





▶︎ 요약


1. 이사 도중 명품구두, 지갑이 없어졌다고 함

2.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배상 불가

3. 도의적으로 이사 비용 10%만 배상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고 있겠죠?

암튼 명품구두,지갑 등 이사화물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배상이 불가능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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