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화도로1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시 현황도로로 건축가능여부 Q.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과수원관리사 신축허가에 대하여 허가청에서 지적도상 도로는 없으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허가신청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의 개선을 요구(민원인)A. 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는 건축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나.「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도로를 말하며 이 경우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 다만, 동법제35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해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 2017.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