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1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산정 Q. 건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서상 5년으로 명기되어 있어, 이와 관련 발주처에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명기토록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은 상태인바, 당사가 건축물의 건축물의 주요 골조공사 아닌 전문공사까지 5년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A.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671조를 제외를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상.. 2016.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