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톤치드 서비스1 이사분쟁조정 사례 - 정리정돈 등 서비스 미비(1) 포장이사 계약 당시 약속한 청소 등 이행 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6. 30. 피 신청인에게 포장이사를 의뢰하고 대금 63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계약 당시 피 신청인이 클린서비스, 피톤치드 서비스 등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 신청인이 이사 당일 이삿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고 약속한 클린 서비스, 피톤치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23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나. 피 신청인(사업자) 피 신청인은 이사 당일 젖은 빨래 등을 정리할 수 없었고, 이삿짐 정리 후 주변 청소와 냉장고 및 씽크대 청소를 한 후 피톤치드 서비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톤치드 기계가 고장이 나 다.. 2016.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