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규정1 주차대수 8대 이하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Q. 총주차대수가 8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을 8대 이하로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소규모 주차장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특례규정은 당해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할 총주차대수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8대 이하로 나누어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2017.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