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멸실신고1 철거.멸실신고 [주택인허가] 철거.멸실신고 [주택인허가] 관련법규 : 건축법 제36조유의사항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건축법 제113조 2항 건축법 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 2016.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