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도로1 <도시계획시설> 진입도로 Q.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 진입도로를 연결할 도로가 시·군도이고, 지적도상 도로부지의 폭이 10미터 이상인 경우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로 보고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ㅇ 유원지의 조성계획에 포함된 운동시설(골프장)인 경우에도 유원지 진입도로를 연결할 시·군도로의 폭이 10미터이상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A.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01조 제4항 제3호 가목의 본문 중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란 교통이 가능한 부분(도로상단)의 폭이 10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도로부지의 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도로부지의 폭이 10미터 이상이라 하여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로 보고 체육시설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ㅇ 유원지에 운동시.. 2017.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