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전1 준공전 발코니 구조변경(확장)없이 발코니 샷시 설치하는 절차 Q. 준공전 발코니 구조변경(확장)없이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그 처리절차에 대하여 A.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사용검사 전(준공전) 창호(샷시)를 설치하는 경우 소방 등 관련 행정청과 협의가 필요없는 상태에서 내부의 마감재만 변경한 경우라면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 규칙 제13조제6항에 따라 창호를 설치한 후 사업승인권자에게 지체없이 설계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발코니에 창호를 설치하는 내용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사업승인권자에게 문의한 후 시행하시기 바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도 사용검사 대상이므로 설.. 2017.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