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자 산정기준1 주차장 산정기준 Q.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주차대수 산정시 면적에 의한 주차대수와 세대수에 의한 주차대수가 다를 경우 주차대수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A.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차대수가 면적으로 산정한 주차대수보다 많은 경우라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2017.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