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신청1 건축물 도로명주소 변경.정정신청 건축물 도로명주소 변경.정정신청 관련법규 : 건축법 관련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제20조의2(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도로명주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개별대장 2.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르면서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외에 도.. 2016.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