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1 접도 구역이란? Q. 접도구역이랑 무엇이며 접도 구역 내에서 행위의 제한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 필요 A. 접도 구역의 정의-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도로경계선 양측에 접하는 일정한 거리 내의 구역(도로법 제40조,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접도 구역의 거리 기준은 법에서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도로의 경우 50미터)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도로의 경우 30미터)로 제한접도구역 내에서의 행위의 제한-접도 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 2016.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