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서1 이사후 14일이내 꼭 전입신고를 하자 이사후 14일이내 전입신고 전입신고란?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일은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와 함께 차량 등에 대한 변경등록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살던 곳에서 나오는 것은 '퇴거신고'라고 하는데, 퇴거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퇴거가 됩니다. 전입신고는 전입하고자 하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고하시거나, 온라인(http://www.minwon.go.kr) 전입신고를 이용하셔도 .. 2015.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