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철거 멸실신고서1 임대주택 철거.멸실신고 임대주택 철거.멸실신고 관련법규 : 건축법 제36조유의사항법규 :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 건축법 제113조 2항 건축법 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신고)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관리방법 결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의 결정이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34호의2서.. 2016.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