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건축물의 종류1 개인사업자의 기숙사의 건축주 여부 Q. 개인사업자가 기숙사의 건축주가 될 수 있는지 A.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어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령상 기숙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나, 기숙사를 상기 규정에 의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는 기숙사로 볼 수 없을 것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9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2016.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