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1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문의 Q.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나요? A.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협하는 유해한 사항(건설기계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두가지 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는 있으나,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통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도 각각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발주자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98조①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 2016.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