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1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등에서 일시사용을 위한 것 ● 도시마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등 ●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구조의 경비용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 조립식 경량구조의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 옥상 제외) ●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 2016.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