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공사 CCTV설비
■상수도공사 CCTV설비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이 시방서는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CCTV 설비 설치공사의 공급, 설치, 검사 및 시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기자재의 공급,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 및 협의 ② 기자재의 설계, 제작, 운반 및 설치 ③ 설치를 위한 타 공사 공급 기자재와의 연결, 시험 및 조정 ④ 기자재 설치를 위한 배관, 배선 및 부대작업 ⑤ 예비자재, 유지보수용 계측기 및 공기구 공급 ⑥ 기자재 시험, 검사 및 시운용, 교육훈련 (2)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 KS C IEC ..
201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