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공사 수질측정장치1 상수도공사 수질측정장치 ■ 상수도공사 수질측정장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설치되는 수질측정장치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설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 KS A ISA 80000-1 국제단위계(SI) 그 사용법 • KS A 0511 온도 측정 방법 통칙 • KS A 0083 측정, 교정방식 통칙 • KS A 5105 pH 측정용 유리전극 • KS Q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 • 한국수도협회 규격(KWWA)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 “KCS 57 95 05 상수도 계측제어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 2017.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