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특수공사 파이프루프공사1 상수도 특수공사 파이프루프공사 ■ 상수도 특수공사 파이프루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철도, 하천 등을 추진으로 횡단하여 관로를 부설할 경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공과 병행할 경우 ① 파이프루프로 형성된 지보공의 안정성 검토서 ② 파이프루프 설치상세도 ③ 가이드레일 제작상세도 ④ 파이프 내 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강작업계획서 ⑤ 기타 파이프루프공사에 수반되는 작업에 필요한 사항 (2) 단일 수평지보공사로 시공할 경우 ① 상기 ①의 모든 사항 ② 추진기지 등 필요한 관련 사항 2. 자재 2.1 재료 KS D 3503의 2종(SS 40.. 2017.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