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특수공사 일반사항1 상수도 특수공사 일반사항 ■ 상수도 특수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상수도관 부설을 위한 터널, 추진, 전식방지 등 상수도 특수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표준시방서이다. (2) 이 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특수공사를 위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하거나 해당 공사에 적합하도록 수정 또는 가감하여 세부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3) 이 기준에서 규정한 내용과 해당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시방서의 규정내용이 우선한다. (4) 이 기준은 상수도 특수공사 시공과정에 필요한 전기, 설비분야 등의 기본사항을 포함하며 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 2017.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