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특수공사 쉴드TBM공사1 상수도 특수공사 쉴드TBM공사 ■ 상수도 특수공사 쉴드TBM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터널공사 중 하천 등을 횡단하여 부설해야 할 경우의 쉴드(shield)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에서 규정한 내용과 해당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시방서의 규정내용이 우선한다. (3) 이 시방서는 터널의 시공과정에 필요한 전기, 설비분야 등의 기본사항을 포함하며 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KCS 27 00 00 터널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의 용어의 정의는 KCS 27 10 05 터널공사 개요에 따른다. 1.4 제출물 시공자는 도로, 철도, 하천 등을 쉴드(shield)로 횡단하여 터널을.. 2017.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