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정수처리시설공사 일반사항1 상수도 정수처리시설공사 일반사항 ■ 상수도 정수처리시설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상수도 정수처리시설공사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제정 상수도시설기준,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관련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등에 따른다. (3)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콘크리트 재질은 이 시방서 KCS 57 10 15 기타공사 (1.1.1) 콘크리트공사를 준용하여 설치한다. (4) 정수처리시설에 설치되는 펌프, 밸브 등 각종 자재 및 기계•전기 및 계측제어 설비는 이 시방서 KCS 57 80 00 기계공사, KCS 57 90 00 전기공사, KCS 57 95 00 계측공사 관련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5) 내용 ① 정류(도류)벽 설치 ② 경.. 2017.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