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불용관 정비 및 누수복구공사1 상수도 불용관 정비 및 누수복구공사 ■ 상수도 불용관 정비 및 누수복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불용관 정비 (2) 누수복구공사 1.1.1 불용관 정비 1.1.1.1 공정계획 (1) 급수공사를 위한 도로 굴착시 발견되는 상수도관은 폐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종•횡방향 불용관으로 판명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별도 지시를 받아 분기점을 폐쇄한다. (2) 송•배수관 부설공사 현장 조사시 도로 양측 입구부분을 횡단 굴착하여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고 횡단굴착 평면도 및 단면도를 작성하여 종방향 불용관 위치와 관부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축으로 인한 수도미터 옥내 이설시에는 이설도면을 작성하여 기존관 철거 및 분기점 폐쇄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리 내용.. 2017.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