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급수설비공사 일반사항1 상수도 급수설비공사 일반사항 ■ 상수도 급수설비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급수설비의 공사와 불용관 정비 및 누수복구공사에 적용한다. (2) 내용 ① 급수관의 분기 ② 급수관의 배관 ③ 수도미터 및 보호통 ④ 저수조 ⑤ 급수설비의 오염방지 ⑥ 급수밸브 ⑦ 불용관 정비 및 누수복구공사 1.2 참고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 수도법 • 소방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1.3 용어의 정의 • 급수설비: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 배수관: 배수지 또.. 2017.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