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용검사3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 동별사용검사 구분 Q.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 동별사용검사 구분A.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사업계획승인 내용대로 완료된 경우에 사용검사권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동별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준공되었으나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미이행 한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하는 것이며, 임시사용승인이란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임시사용하고자 하는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2017. 3. 13.
사용검사(행위허가) 사용검사(행위허가) 관련법규 : 주택법 제42조 5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6항, 주택법 제97조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2016. 7. 16.
사용검사(행위신고) 사용검사(행위신고) 관련법규 : 주택법 제42조 5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6항, 주택법 제97조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2016.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