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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2

사업승인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범위 Q. 사업승인시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범위에 대하여A.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과 관련 제19조제1항제5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중 다음 사항을 의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의제 절차, 관련기관 협의,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15조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 2017. 3. 13.
사업승인(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부체납 등) Q. 도시계획구역내 주택건설사업관련 공공시설인 도로, 공원등의 기부채납, 관리주체 및 공원부지의 주택단지조성 가능여부A. 「주택법」 제29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설.. 2017. 3. 13.